물낭비 주민 하루 500불 벌금 추진
가주정부가 역대 최대 가뭄에도 불구 물소비가 줄어들지 않자 물을 낭비하는 주민에게 500달러의 벌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정부는 물 공급 감소와 수자원 보호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저조하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고려 중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의 15% 절약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아직 벌금 부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잠금장치가 없는 호스를 이용한 세차, 진입로나 패티오 등의 물청소, 물 사용량이 과도한 조경시설 설치, 일정량의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에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나 시 등 로컬정부들이 단속 추제가 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로컬 정부가 적발한 주민은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자원 보호 단체 등에서는 이 안이 승인되면 수자원을 크게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주 수도위원회는 23일까지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1월 4일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한편 가주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 시절인 2014년에도 유사한 급수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덕분에 주 전역에서 물 사용량이 25% 가량 감소했다. 장병희 기자물낭비 주민 물낭비 주민 벌금 추진 벌금 부과